"식물성 우유" 전성시대,
"그런데 진짜 우유일까?"
마트나 카페에서 "귀리우유",
"아몬드우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건 열풍, 유당불내증 인구 증가,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식물성 대체 우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명에 "우유"를 쓰는 게
과연 적법할까요?
소비자들은 이 제품들을 전통적 의미의
'우유'로 오해하고 있진 않을까요?
1. "식물성 우유"의 정의와 시장 동향
식물성 대체 우유는
동물에서 짜낸 우유 대신
아래와 같은 식물 원료를
물과 함께 갈아
만든 음료를 의미합니다.
귀리, 아몬드, 콩, 캐슈넛, 코코넛, 쌀 등
단백질이나 칼슘, 비타민 등을
강화한 제품도 많아
기능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음료(plant-based beverage)'
또는 '식물성 드링크(plant drink)'라는
표현도 통용되며, '오트 드링크', '소이 음료'
그리고 창의적인 브랜드에서는
'mylk(마일크)'와 같은 철자 변형을 사용해
소비자 인식을 잡고자 합니다.
'mylk'는 milk에서 파생된 단어로,
법적으로 'milk'를 사용할 수 없는
대체 식품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한국비건인증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식물성 우유 시장은
약 2,500억 원 규모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요 카페 프랜차이즈도
식물성 우유 선택지를 늘리고 있고,
2024년 기준
국내 식물성 음료 브랜드만 20개가 넘습니다.
출처: 식품저널, 비건소비 트렌드 분석(2024), Thinkfood 뉴스
2. 법적 기준은?
우리나라 식품표시기준에 따르면
"우유"는 축산법에 따라 젖소에서 짜낸
액상 형태의 식품으로 정의됩니다.
즉, 식물성 음료는 법적으로는 '우유'가 아닙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포함하려면
해당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식물성 음료가
"귀리우유"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이는 소비자가 동물성 우유와
혼동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미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및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3. "귀리우유" vs "귀리음료"
제품에 따라 "귀리우유"
또는 "오트우유(Oat Milk)"라고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허용된 표현'이 아닙니다.
제품명에 "우유"라는 단어를 쓰면
소비자가 영양적 효능이나
제조방식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단백질, 칼슘 등 영양성분이
실제 함량과 다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유사한 사안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명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출처: 식품표시광고법, Thinkfood 뉴스 보도(2023.11)
4. 시중 제품 살펴보기
- "100% 식물성 귀리우유"
→ 법적으로는 '귀리음료'로 표시해야 하며,
"우유"라는 표현은 위법 소지가 있음 - "고칼슘 아몬드우유"
→ 고칼슘임을 강조하려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 이상이어야 하며,
칼슘강화 사실도 명시해야 함 - "식물성 단백질 우유"
→ 실제 단백질 함량이 기준
(단백질 급원: 3g 이상/100g)에
미달되면 표시 불가
이처럼 강조표시에는
법적 기준과 영양성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 소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제품명에 '우유'라는 표현이 있는가? → 오해 소지가 있는지 확인
- 원재료와 배합비율(%)이 표기되어 있는가?
- 단백질, 칼슘 등 강조성분이 실제 기준을 충족하는가?
- '무첨가', '비건' 등 자율표시 문구가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가?
6. 마무리
"우유"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성분표를 먼저!
식물성 대체 우유는 건강과 윤리,
환경을 고려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귀리우유'가
영양가 높은 '진짜 우유'는 아닙니다.
제품명에 혹해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원재료명, 성분표,
배합비율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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