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속 카페인·타우린 2편] 표시기준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에너지음료를 마시기 전, ‘고카페인’이라는 표시를 본 적 있으신가요?단순한 주의 문구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표시기준에 따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카페인과 타우린의 표시기준, 어떤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인지,그리고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1. 에너지음료, 표시 의무가 있는 식품입니다카페인이 들어간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 : 1mL(또는 1g) 당 카페인 0.15mg 이상함유한 경우대상 : 에너지음료, 커피음료, 초콜릿가공품, 기능성 음료 등허용오차 : 총 카페인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나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경우에는 120%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함📌..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