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시기준개정1 '1% 미만'이면 표시 안 해도 된다고?(식품 성분표, 생략기준, 소비자 주의사항) 식품 포장지 속 원재료명에 ‘기타가공품’, ‘혼합제제’ 등 모호한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들 중 상당수는 1% 미만의 소량 성분으로, 표시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본 글에서는 ‘총중량 1% 미만’ 성분의 표시 생략 기준과 그 법적 근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1. 1% 이하 성분, 왜 표기 안 해도 될까?식품의 원재료명을 보면 ‘합성향료’, ‘혼합제제’, ‘기타가공품’ 등 정체를 알기 힘든 명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총중량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이기 때문에 개별 표기를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혼합제제 ..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