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이란?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이미 완제품으로 생산된 식품을 구입하여
유통·판매만 하는 영업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본인의 브랜드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준비 서류, 허가 요건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및 창고 확보
2. 사업자등록
3. 식품위생교육 수료
4. 관할 시·구청 보건위생과에 영업신고
5. 현장 확인 후 신고증 발급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니다
www.kfia21.or.kr
필수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관할기관 양식)
- 영업시설배치도
- 사업자등록증
- 교육이수증 (식품위생교육)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체결한 위탁(OEM) 생산 계약서
- 식품 제조가공업소 영업등록증
- 창고 공간 증빙서류 (자가: 임대계약서 / 3PL: 위탁계약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허가 요건
- 제조는 하지 않아도 되나,
제품을 보관할 물리적 공간(창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택
- 공유오피스, 공동주소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독립된 사업장 필요
- 3PL 물류창고 이용 시 계약서 제출과 창고 현장 정보 기재 필수
시설기준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설비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 시설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 보관 창고 또는 공간 확보
- 실온 또는 냉장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입니다.
- 자사 창고가 없을 경우,
3PL 물류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증빙해야 합니다.
2. 청결 유지 가능 공간
- 창고 내부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
신고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식품 보관구역은 다른 용도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방충·방서 시설도 권장됩니다.
3. 현장 확인 시 체크사항
- 보관장소 유무
- 제품 구분 및 정리 상태
- 물류관리 방식 (직접/위탁 여부 등)
- 3PL 이용 시 계약서와 실제 창고 주소 일치 여부
꼭 기억해야 할 팁과 자주 묻는 질문
Q1. 식품을 직접 만들지 않는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본인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단독 유통권한을 갖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Q2. 창고가 없고 물류대행(3PL)만 쓰는데 괜찮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단, 정식 계약서와 창고 주소가
명시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확인 요청 시
실제 보관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Q3. 유통전문판매업이면 누구나 식품을 팔 수 있나요?
A. 영업신고 후에는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추가등록 필요) 등
다양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기능성 표시나 허위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Q4. 현장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A. 관할기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창고가 자택이거나 3PL 이용 시
현장 방문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정돈된 공간을 준비하세요.
팁!
- 필요 서류와 요건은 관할 부서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고 전, 식품위생교육은 필수이며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 현장 확인 대비용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해두면 신고 진행이 수월합니다
-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입점을 위해선
영업신고증 제출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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