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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등록,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란?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단순히‘식품을 판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그리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입니다. 일반판매업은 기존에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을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이고,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는 하지 않지만 제조사에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한 제품을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1:1 상담을 통해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복용량이나제품을 조합해주는 방식이죠. 반면, 일반식품판매업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일반 식품만을 다루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의도치 않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판매.. 2025. 7. 18.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신고, 신고절차 필수 체크리스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이란?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말 그대로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식품제조와는 달리,인체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원료나성분을 사용하는 만큼관리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 제조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전문제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시설과인력을 갖춘 일반적인 형태이고,벤처제조업은 창업 초기 소규모 기업이나연구개발 중심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벤처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을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위탁하여 제조하는 형태의 업종입니다. 두 형태 모두 제조시설 확보과품질관리 책임자 지정이 필수이며,사업의 성격과 운영방식에 따라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영업등록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려..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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