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교육1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이 글 하나로 끝내자! 유통전문판매업이란?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지 않고,이미 완제품으로 생산된 식품을 구입하여유통·판매만 하는 영업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본인의 브랜드로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이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영업신고가 필수이며, 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 준비 서류, 허가 요건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및 창고 확보 2. 사업자등록3. 식품위생교육 수료4. 관할 시·구청 보건위생과에 영업신고5. 현장 확인 후 신고증 발급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니다www.kfia21.or.kr 필수 제출서류- 영업.. 2025.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