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정보

'1% 미만'이면 표시 안 해도 된다고? (식품 성분표, 생략기준, 소비자 주의사항)

by 먹거리연구소장 2025. 5. 26.
반응형

'혼합제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식품 포장지 속 원재료명에 ‘기타가공품’, ‘혼합제제’ 등 모호한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들 중 상당수는 1% 미만의 소량 성분으로, 표시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본 글에서는 ‘총중량 1% 미만’ 성분의 표시 생략 기준과 그 법적 근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1% 이하 성분, 왜 표기 안 해도 될까?

식품의 원재료명을 보면 ‘합성향료’, ‘혼합제제’, ‘기타가공품’ 등 정체를 알기 힘든 명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총중량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이기 때문에 개별 표기를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혼합제제 중 1% 이하 성분
  • 향료, 효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
  • 기타가공품이나 복합조미식품 안의 구성성분 중 1% 미만

이 기준은 제조사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전면에 ‘무방부제’, ‘착향료 없음’ 등의 문구가 있다 해도, 실제로는 표시되지 않은 소량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유 – 성분 생략이 부를 수 있는 문제

1% 미만 성분이 문제 되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서 알레르기 유발, 특정 성분에 대한 민감 반응, 제품 선택 기준 왜곡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합제제(정제소금, 유화제 등)’이라는 표기만 있고 세부 내용이 없다면, 그 안에 합성보존료, 인공감미료, 착향료가 소량 포함되어 있어도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포괄적 명칭은 소비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소비자군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 및 고령자 대상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
  • 알레르기 체질 또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경우
  • 건강식품이나 식이요법용 식품을 구매할 때

또한 동일한 ‘혼합제제’ 표기를 쓰더라도 제조사마다 실제 성분 조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 브랜드에 따라 품질이나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주성분 3순위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반드시 표기하게 하고 있지만, 1% 미만 일반 성분의 표기 의무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2024년 식약처의 정책 개정 방향에 따르면, 특정 제품군에 대해 생략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바꾸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법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소비자 행동 팁입니다.

  • 제조사 문의 – 제품에 ‘기타가공품’, ‘혼합제제’ 같은 표기가 있다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 성분 정보를 요청해보세요.
  • 표기 생략 가능 성분의 범위 이해 – 향료, 색소, 산화방지제 등은 소량 사용 시 생략되므로, 특정 성분에 민감하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별 제품 선택 기준 강화 –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등 민감 소비자층에게는 ‘무첨가’ 문구보다는 실제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 정보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 정부 공공 데이터 활용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일부 제품의 상세 성분, 제조·수입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작다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1% 미만 성분’
표시되지 않았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총중량 1% 미만이더라도,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은 존재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소비자는 정보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똑똑한 소비의 시작은 성분표를 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