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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0.01%’ 표시 믿어도 될까?] 미량 성분 함량의 진실

by 먹거리연구소장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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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미량표시의 진실

⚠ 0.01%? 있어 보이지만, 실은 거의 없는 수치입니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추출물 0.01%’, ‘식물성 ○○ 0.05%’ 같은 숫자, 한 번쯤 눈에 띄셨을 겁니다. 이런 문구는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고,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한 봉지에 한 톨도 채 안 되는 극소량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퍼센트 표기는 법적으로 허용된 정확한 수치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장된 마케팅 효과를 유도하는 장치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숫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표시되고, 소비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경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수점 아래 숫자,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 300g짜리 제품에서 0.01%는 0.03g, 즉 소금 한 톨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미량 표기는 전체 제품 중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가 작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이미지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식품 포장지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 중 하나가 "○○추출물 0.01% 함유", "식물성유지 0.05% 함유" 같은 소수점 이하 퍼센트 표기입니다. 얼핏 보면 이 성분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큼 의미가 있는 걸까요?

0.01%는 100g당 0.01g, 즉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미량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0.05% 함유 주스라면, 200ml 병에 블루베리 원물이 0.1g도 채 들어있지 않은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전면에는 블루베리 이미지가 큼직하게 등장하며, 소비자는 ‘블루베리 함유 건강 음료’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표시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지향 이미지가 강한 제품일수록 이처럼 ‘심리적 효과를 노린 미량 표기’가 자주 활용됩니다.


2. 왜 굳이 0.01%까지 표시할까?

이처럼 퍼센트 표기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잉 기대를 유도하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상 '소비자 혼동 유발 문구'로 문제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제품 전면의 강조 이미지와 실제 성분 함량 간 괴리가 큰 경우, 개선 권고를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조하고 싶은 성분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극소량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로에, 홍삼, 블루베리, 콜라겐, 식물성유지, 천연향료 등. 둘째, 규정상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성분인 경우, 최소 함량이라도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비자의 기대감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이 큽니다.

즉, 소비자에게 “이 성분이 들어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주되, 실제 원가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런 퍼센트 표기를 보며 ‘이 정도면 효과가 있겠지’라는 과잉 해석을 하게 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0.01% 수준의 식물성 추출물은 인체에 유의미한 생리활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표기는 전체 제품 기준이 아닌 원재료 기준으로 계산되기도 하므로, 실제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더 적은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0.01%는 농축 전 추출물 기준이며, 이를 희석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되었다면, 실질 함량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3가지 기준

0.01%, 0.05%는 '미량 홍보용'으로 받아들이자. 기능보다는 심리적 효과에 가까우며, 실질 효능과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퍼센트 표기와 제품의 강조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제품 전면에 성분 이미지를 큼직하게 넣었지만, 실제 함량이 0.01%라면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과 순서를 함께 살펴보자. 식품표시기준상 중량이 많은 성분부터 순서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조 성분이 끝부분에 있다면 함량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퍼센트는 법적으로는 ‘정확한 숫자’지만, 소비자에게는 지나친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2024년 발표한 정책 방향에서, 강조표시 및 소량성분 함량 표기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제품 이미지와 실제 함량 간 일치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숫자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케팅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질에 근거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 세부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 해설서 (20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정책자료 (2024.8.9)
  • 한국소비자원 ‘기능성 강조식품 표시 실태조사’ (2022)
  • ThinkFood 뉴스: “0.01%의 배신, 미량 성분 표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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