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온라인에서 팔려면 꼭 필요한 첫 단계
요즘 집에서 직접 만든 잼이나 수제청, 건강 간식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그냥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에
올린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영업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신고 없이 판매하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식품 통신판매업이란?
식품 통신판매업은 쉽게 말해서
온라인에서 식품을 팔겠다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먹는 것 전반을 뜻하고,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완제품을 유통만 해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떼온 간식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도 해당됩니다.
반대로, 내가 직접 만든 수제잼이나 수제쿠키를
팔 계획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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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무겁게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자사(블로그, 카페, 인스타 등)인 경우
은행 또는 PG사에서 발급할 수 있고,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은 입점해 있는
플렛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 오픈마켓 양쪽 모두 사용하는 경우
각각 1부씩 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제조를 하지 않고 유통만 하더라도
식품을 다루는 만큼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신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가 완료되면 평균 3일 후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걸 받은 뒤에는 스토어 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와 함께 영업신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표시사항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시작은 신고부터!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제대로 해두면
신뢰도도 올라가고, 법적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건강 간식, 수제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고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식으로 신고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도
더 신뢰를 줄 수 있답니다.
식품 판매의 첫 걸음, 이제는 자신 있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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