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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절차부터 필요 서류 총정리

by 먹거리연구소장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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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요즘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으로

수제 디저트, 반찬,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집에서 만들어 팔면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합법적으로 식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

꼭 필요한 신고가 바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고가 뭔지, 누가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카페나 마켓, 블로그를 통해

음식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직접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쿠키를 구워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농산물을 이용해 잼을 만들어

지역 플리마켓에 나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식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조 + 가공 + 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카페와는 또 다르게,

이 업종은 영업신고만 하면 시작할 수 있어서

소규모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무 시설에서나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고절차 및 조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려면

시·군·구청 관할 부서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영업신고 하고자하는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나 다른 용도일 경우 불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이어야합니다.

 

이후에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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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즉석판매제조가공업)를 선택해 신청

시설 준비 : 신고 요건에 맞는 작업 공간을 마련

영업신고서 제출 : 관할 보건소에 신고서와 구비서류(신분증, 교육이수증 등) 제출

현장 확인 : 보건소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승인

영업신고증 발급 : 이상 없을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다음와 같습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위생교육 수료증

- 제조방법설명서

- 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등

 

준비전에 관할 부서에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 부서에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니다

www.kfia21.or.kr


시설 기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 시설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영업장 중심이므로 시설기준과 절차가

식품제조가공업보다는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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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가공실이 분리되어야 함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자재로 시공

- 식재료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 위생적인 판매시설(온라인 판매시 보관 창고)

- 급수시설, 화장실 등

즉, 일반 가정집 주방 그대로는 신고가 어렵고,

별도로 준비된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간혹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사업자마다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니 계약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취방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자취방 안 주방 그대로는 어렵고,
별도 공간이 건축물 용도 및 작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공간과 작업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아파트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간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용도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가 승인됩니다.

 

Q. 쿠키, 잼 외에 반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반찬류는 식품 유형에 따라

냉장 및 냉동 시설 등 추가 설비가 필요할 수 있고,

식중독 우려가 높아 검토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판매도 가능한가요?
A. 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후,

스마트스토어나 SNS를 통해 온라인 판매도 가능합니다.

단, 택배 유통 시에는 포장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이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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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 과정도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첫 영업등록시에는 집합교육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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