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진짜 시행될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본격 논의되면서
식품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위한
긍정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성급한 입법이
물가 불안, 수급 혼란,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MO 원료란 무엇인가?
GMO(유전자변형생물)는
특정 형질을 얻기 위해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이나 생물입니다.
대표적인 GMO 원료에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감자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가공식품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GMO 작물은
해충·병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아
식량난과 농업 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 도입되었으며,
잡초 제거 비용 절감, 농약 사용 감소에도
긍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과학적 평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FDA,
유럽 EFSA 등은 시판 중인 GMO 식품에 대해
“기존 식품과 동등한 안전성을 지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성, 알레르기 유발, 영양 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장기 섭취 시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표시의무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과학적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기존 표시제 vs 완전표시제
현재의 GMO 표시제는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는
모두 'GMO 포함'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작 완제품에서는
유전자 흔적을 과학적으로
검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의 실효성은 낮고,
행정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GMO 원료 퇴출? 현실은 더 복잡하다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GMO 원료 사용 자체가 기피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내에 유통 중인
간장, 전분당, 식용유 등은
대부분 GMO 대두나
옥수수 기반입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악화되면,
제조사들은 비GMO 원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Non-GMO 원료는 GMO 대비
20~70% 이상 비싸며,
국내 자급률은 옥수수 0.7%, 대두 7.5%로
매우 낮습니다.
즉, 완전표시제는 사실상
GMO 원료 퇴출과 물가 상승을
동반하는 제도인 셈입니다.
곡물 수급 대란? 우려는 점점 현실로
현재 국내 곡물 수입은
소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Non-GMO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더욱 제한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미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로 수입이 몰릴 경우,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특정 식품군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Non-GMO 인증제, 왜 무시되나?
현재도 국내에는 Non-GMO 인증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GMO 원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보 제공보다 상징적인 규제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 권리는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비용, 편익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U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이유?
일각에서는 EU처럼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은 곡물 수급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반론이 많습니다.
EU는 자국 내 곡물 생산 비중이 높고,
소비자 구매력과 가격 감내력도 다릅니다.
즉, EU식 완전표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해법은?
현행 GMO 관련 제도가
불완전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방식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단계적
공론화가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과학적 연구, 수급 가능성 평가,
물가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는 중요하지만,
그 권리가 실제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 소
비자 또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GMO 완전표시제 논란은
단순히 한 조항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식품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의식,
글로벌 식량 전략이 맞물려 있는
복합적 이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성급한 입법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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