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식품을 고르다 보면
'저당', '저지방', '고칼슘' 같은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이 표현들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저', '함유 또는 급원', '고 또는 풍부'
표시 기준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마케팅 문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저" 표시 기준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저지방", "저나트륨", "저당"과 같은 표시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표시는 단순히 함량을 줄였다고 표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특정 영양성분이 아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저○○", "덜", "라이트", "낮춘"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100g, 100mL당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저열량: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
- 저나트륨/소금(염): 100g당 120mg 미만 / 소금(염)은 100g당 305mg 미만
- 저당: 100g당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 (단, 감미료로 단맛을 낸 경우 명시 필요)
- 저지방: 100g당 3g미만 또는 100mL당 1.5g 미만(단, 축산물가공품 중 가공유류류는 유지방, 조지방이 0.6~2.6% 일 경우 저지방 표시 가능)
- 저 트랜스지방: 100g당 0.5g 미만
- 저포화지방: 100g당 1.5g 미만 또는 100㎖당 0.75g 미만이고, 열량의 10% 미만
- 저 콜레스테롤: 100g당 20㎎미만 또는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당 1.5g 미만 또는 100㎖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 미만
각 표시기준에 부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에 포함된 성분함량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100g, 100mL)에 따라 표시에 필요한 성분 함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품 100g당 당류 3g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당"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음료류라면 내용량을 보통 ml로 표시하기 때문에 "저당 "표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제품의 형태에 따라 표시기준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2. "함유 또는 급원", "고 또는 풍부" 표시 기준
영양소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유’, ‘급원’, ‘고’, ‘풍부’ 등의 문구 또한 단순히 성분을 많이 첨가했다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식약처 고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100g, 100ml, 100 kacl당 함량과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기준을 만족했을 때 "고○○", "더", "강화", "첨가"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함유 또는 급원
- 식이섬유: 100g당 3g 이상,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
- 단백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
- 비타민 또는 무기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
고 또는 풍부는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를 충족하면 됩니다.
각 표시기준에 부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에 포함된 성분함량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 표시 기준과 같이 기준(100g, 100ml 등등) 따라 표시에 필요한 성분 함량이 달라지며,
100kcal,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준치에 대한 표시기준도 있어 해석의 폭이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제품 100g당 5g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식이섬유" 표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품 100g이 100kcal에 해당한다면 "고식이섬유"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제품별 해석에 따라 법규 안에서 표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고함량 제품이더라도 영양성분표 꼭 확인하여 꼼꼼히 체크 후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3. 오해하기 쉬운 마케팅 문구들
표시 기준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히 오해하기 쉬운 마케팅 사례들입니다.
- ‘저당’ 제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1회 제공량 기준으로는 당류가 높을 수 있습니다. 100g당 기준을 충족했지만,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제품이라면 결과적으로 섭취 당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 ‘고단백’으로 강조된 제품이라도, 실제로는 지방이나 나트륨이 높아 다이어트나 건강 식단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식이섬유’라고 되어 있어도 1회 섭취량이 적다면 실제 체내 흡수되는 양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강조 문구는 법적 기준에 맞춰 표시되었더라도, 제품의 전체적인 영양 성분과 섭취량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비자를 위한 간단 체크리스트
✅ 전면에 보이는 강조 문구만 보지 말고 후면 영양성분표 전체 확인하기
✅ '1회 제공량' 기준인지 '100g/100mL' 기준인지 구분해서 해석하기
✅ '저', '고', '함유' 문구는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기
✅ 식이섬유, 단백질 등 강조된 성분 외에 당류, 나트륨, 지방 등 전체 균형도 고려하기
5. 마무리하며
'저', '고', '풍부' 같은 강조 문구는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이 건강한 선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강조 문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품의 실제 섭취량, 전체 영양성분,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어에 숨겨진 의미를 바르게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건강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유사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문구들을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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