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종으로,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의 음식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고깃집, 찜·탕류 음식점 등이
모두 일반음식점에 해당합니다.
술도 함께 판매할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식사 제공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왜 필요할까?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조치로,
정식으로 등록된 음식점만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벌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1. 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위생교육기관에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증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 시설 기준 충족
조리실, 손 씻는 곳, 냉장·냉동시설,
환기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건물 용도 역시 일반음식점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방문 및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다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는?
- 영업신고서 (관할 부서 양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건축물대장(용도 확인용)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예정증명
- 신분증
- 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지자체별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니다
www.kfia21.or.kr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파악하고
시설 기준을 꼼꼼히 준비하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처음 음식점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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