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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등록,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by 먹거리연구소장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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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단순히

‘식품을 판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입니다.

 

일반판매업은 기존에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이고,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는 하지 않지만 제조사에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1:1 상담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복용량이나

제품을 조합해주는 방식이죠.

 

반면, 일반식품판매업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

일반 식품만을 다루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의도치 않게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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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영업등록 절차와 요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형태로 판매할 것인지에 따라

등록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영업신고를 하면 되지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교육 이수 및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뒤,

판매 장소나 창고 등의 시설이 준비되면

그에 맞춰 영업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제품 생산은 제조업체에 위탁하고

본인은 유통 및 판매만 담당하므로

제조시설은 없어도 되지만,

품질관리 책임자표시사항 관리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판매방식, 유통 경로, 제품 회수 체계 등도

확인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판매업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 유형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시설 도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생교육 수료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니다

www.kfia21.or.kr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상담자 교육 이수증

상담 공간 사진, 제품 보관 공간 구조도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위탁 제조 계약서나

품목제조보고서 등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할 부서는

현장 실사 시 시설의 위생 상태

꼼꼼히 보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 준비 외에도

청결한 공간 정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서는 시설 기준이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청결 유지보관 조건은 필수입니다.

 

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담 공간, 제품 진열대, 보관 장소가 구분되어야 하며,

오염 우려가 없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이나 일반판매업은 창고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제품이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소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제품 회수 체계나 유통기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설은 작아도 체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제2조관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1MB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반 식품 판매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표시와

건강 관련 문구가 포함된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 영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식품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제조는 위탁으로 가능하지만,

본인이 품질관리와 표시사항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 조치와

사후관리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단순 판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Q3.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판매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직접 판매까지 하려면

유통전문판매업이나 일반판매업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며, 공간과 요건도 구분해서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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