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을
직접 보관하거나 진열하지 않고,
유통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냉장고나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도 축산물을
도·소매점, 식당, 가공업체 등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바로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왜 등록이 필요할까?
축산물은 다른 식품보다
부패와 변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부서에
일반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과
별개로 영업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등록을 하면 거래처 신뢰 확보,
공공기관 납품 자격 취득,
위생적 관리체계 구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취급할 수 있는 주요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품 예시 |
---|---|
식육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 |
포장육 | 정육포장, 부분육, 분쇄육, 슬라이스육 |
식육가공품 | 햄, 소시지, 베이컨, 건조육류, 양념육류 |
유가공품 | 우유, 치즈, 버터, 발효유, 가공유, 아이스크림 |
식용란 | 달걀, 오리알 등 껍질 있는 알류 |
기타 축산물 | 내장, 머리, 발 등 부산물(허용 범위 내) |
위 제품군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필요하며,
단순 중개 거래도 법적으로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디에 등록해야 할까?
관할 부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위생과입니다.
일부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위생관리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담당 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등록 절차
- 사전 상담
관할 위생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시설 기준,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일반 위생교육과 달리,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축산물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이 등록 필수 서류입니다. - 시설 준비
사업장, 창고, 차량 등
법적 요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 서류 준비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시설과
서류를 점검합니다. - 등록증 발급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농협 위생교육 신청 방법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만 인정됩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입력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 신청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교육 과정 선택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규교육’ 과정 선택 - 교육 일정 선택
지역·날짜별로 편한 일정을 선택 - 결제 및 신청 완료
교육비 결제 후 신청 확정 - 교육 이수
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 (출석 100% 필수)
축산물위생교육원
식약처 인증 기관/온라인 및 집합 축산물위생교육,해썹(haccp),식육기술교육 등
www.meatacademy.co.kr
교육비와 교육시간
- 교육비 : 약 30,000원
- 교육시간 : 총 3시간 내외
- 교육방식 : 집합교육(대면, 신규교육)
※ 교육은 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은 관할 위생과에 제출합니다.
시설기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지만,
축산물의 위생적 보관·취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무공간
거래·서류 관리가 가능한
사무실 또는 업무공간 확보 - 보관시설 또는 위탁창고
자체 보관 시: 냉장·냉동 등
제품 특성에 맞는 보관설비 구비
위탁창고 사용 시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 체결, 계약서 보관 필수
냉장·냉동이 필요한 제품
(예: 아이스크림, 우유, 버터 등 유가공품)은
해당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확보 필요 - 운반설비 또는 위탁배송
자체 운송 시
축산물 운반에 적합한
밀폐형·냉장·냉동 차량 사용
위탁배송 시
축산물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 체결, 계약서 보관 필수 - 위생설비
세척시설, 해충·쥐 유입
방지시설, 환기시설(창고 사용 시) - 구조 및 자재
바닥·벽·천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 사용 - 표시·관리공간
제품명, 유통기한,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
관리할 수 있는 공간 및 장치
※ 보관시설과 운반설비는
제품군(냉장·냉동·상온)에 따라
준비 여부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유통 시에는
영하 18℃ 이하 유지가 가능한 냉동창고
또는 냉동차량이 필수이며,
자체 시설이 없을 경우 위탁창고와
위탁배송 계약을 통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청서 (관할 부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예정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용)
-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농협중앙회 주관)
- 시설 배치도 (창고·사무실 구조도 포함)
- 차량등록증 사본 (자체 운반 차량 사용 시)
- OEM 계약서
- 위탁물류 계약서(보관창고가 별도로 없을 시)
※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나만의 꿀팁
- 등록 전 반드시 건물 용도를 확인하세요.
축산물 관련 업종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위생교육은 필수입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교육만 인정되니,
교육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 서류 제출 전 담당자와 통화하여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면
재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설 점검 시 바닥, 벽, 천장이
위생적이고 청소가 용이한
자재인지 확인하세요.
작은 하자도 보완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면 전문 행정대행업체나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 도움을 받으면
초보자도 빠르게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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